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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과 교원노조가 기존 단체협약
효력이 끝난 가운데 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해 단체협약 공백기를 맞게 됐습니다.
당장 각종 학교정책과 노동조합 활동 등에서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옥민석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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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에 있는 전교조 사무실입니다.
지난 2004년 단체협상에 따라 울산시교육청은 한해 2억 4천만원 정도의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지원이 중단됩니다.
교육청와 교원노조가 새로운 단체협상을
체결하지 못하면서 이전에 맺었던 단체협상이 효력을 상실한 겁니다.
◀INT▶ 장인권 지부장\/ 전교조 울산지부
(협상의지 없다,, 무조건 해지하겠다고 한다)
새로운 단체협약을 맺어야하지만 교섭방법을 두고 교육청과 교원노조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협상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현재 167개 조항 가운데 학교정책이나 운영에 관련된 32개 조항을
삭제하고 47개 조항은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과후 학교 등 학교정책에 대해서는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INT▶ 강영기 과장\/\/울산시교육청 학교정책과 (시대에 맞게 바꿔야,,)
일단 교육청은 교사들의 근로조건과 관계된 단체협상은 새로운 협상에 맺어질때까지 최대한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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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에 대한 교육청과 전교조의 입장차가
분명한만큼 앞으로도 상당기간 무단협 사태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옥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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