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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 화물연대 울산지부장 집행유예

옥민석 기자 입력 2009-06-26 00:00:00 조회수 136

울산지법 김기현 부장판사는 오늘(6\/26)
상습적으로 불법 집회를 벌이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화물연대 울산지부장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사측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구 여천동 라파즈코리아
정문 앞에서 조합원과 함께 화물차량 통행을
막는 등 수차례 불법 집회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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