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때
피해자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전국 지검 가운데 처음으로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검찰이 마련한 방안은 그동안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때 피의자만 참여해 왔지만
앞으로는 피해자가 원할 경우 지원담당관과
함께 법정에 참여할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지난 2007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 피해자도 판사 허가를
받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들었지만
대부분 심사는 피의자나 피의자 변호인만
출석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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