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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발의

조창래 기자 입력 2009-06-26 00:00:00 조회수 16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육성 조례가 제정됩니다.

울산시의회 천명수 의원은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체계적인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울산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했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사회적 기업 등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룰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이 가능해져 사회적 기업 확대와취약계층의 일자리 확충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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