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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이, 부산 롯데월드 부지내
해안매립지의 용도변경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107층 건물에 일부 집을지어 분양하겠다는건데,
랜드마크 건축물이 자칫 빛이 바래지 않을까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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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롯데월드 부지내 해안매립지는
지난해 8월 준공됐습니다.
롯데는 최근 이 매립지 만2천여제곱미터에 대해
CG>용도변경인가를 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107층 초고층 타워동에 오피스텔이나
아파트같은 주거지를 짓겠다는 내용입니다.
CG>이 매립지가 주거시설 용도로 바뀔경우
10%가량 땅값상승이 예상된다는
감정평가결과도 첨부했습니다.
◀INT▶항만청
"상승분은 국가귀속..사업자가 재매수할수있다"
용도변경신청이 통과할 경우,
약 70억원가량으로 예상되는 땅값상승분을
국가에 지불하면 사업자인 롯데건설의
계획대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접수한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 현재
부산시와 낙동강유역관리청, 등 4개기관과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외부전문가와 공무원등으로 구성된
중앙연안심의위원회가 유관기관 의견을 참고로
최종확정하게 되는데, 가장 큰 고려대상은
부산시의 입장입니다.
◀SYN▶부산시
"법도 바뀌었고..해줘야되지 않겠나.."
ST_UP)롯데월드의 107층 초고층건물이
부산의 랜드마크가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초고층건물의 내용이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 주거지로 변질된다면 얼마나 많은
부산시민들이 그 랜드마크를 자랑스러워할지는
의문입니다.
MBC뉴스황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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