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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40건 적발

입력 2009-06-25 00:00:00 조회수 151

토지나 건축물을 사고 팔면서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춰 허위신고를 하다 적발된 사례가
올들어 울산지역에서 4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와 구,군은 거래 당사자에 대해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의심사례 15건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등을 매매할 경우
한달이내에 실거래 가격을 구,군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정밀조사나 취득세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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