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나 건축물을 사고 팔면서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춰 허위신고를 하다 적발된 사례가
올들어 울산지역에서 4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와 구,군은 거래 당사자에 대해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의심사례 15건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등을 매매할 경우
한달이내에 실거래 가격을 구,군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정밀조사나 취득세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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