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울산연대가
오늘(6\/24) 시의회 임시회 본의회장 앞에서
급식지원 개정 조례안 부결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울산의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액이
전국 최하위권인데도 시의회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급식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이번 개정 조례안을
부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번 120회 임시회는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 조례안을 비롯해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고 폐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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