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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재미로 인터넷 게임을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게임에 중독되면 자칫 범법자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주고 사이버 머니를 거래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설태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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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국내 한 인터넷
게임 사이트입니다.
한달에 30만원까지 합법적으로 돈을 주고
사이버 머니를 사서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면 더 이상 게임을 할수 없는게 원칙이지만, 문자메시지나 각종 환전 사이트를 통해 손쉽게 사이버 머니를 거래합니다.
이런 식으로 불법 환전이 이뤄지다 보니
한판에 최고 2백만원대의 도박성 게임이 벌어
지고 있습니다.
◀SYN▶ 피의자
"하다보면 중독돼.."
CG> 게임 이용자는 환전상에게 현금을 주고
사이버 머니를 구입해 게임장에서 도박하고,
환전상은 이 과정에서 7%의 수수료를
챙깁니다.
사이버 머니는 환전상이 게임에서 일부러 돈을 잃어주거나 따는 방법으로 전달됐습니다.
S\/U) 하지만, 게임을 하면서 실제 돈을 주고
받는 것은 환전 또는 알선으로 엄연한
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
회사원 35살 박모씨 등 45명은 환전사이트에서
8억 4천만원 가량을 불법 환전해 게임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INT▶ 경찰
"회사원 등이 중독성으로 빠져들어.."
경찰은 이들을 도박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인터넷 불법 환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설태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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