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상륙허가 없이
외항선을 이탈해 부두의 담을 넘으려한 혐의로
23살 A모씨 등 베트남 선원 4명에 대해
6백만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베트남 국적 화물선을 타고 지난주 울산항에
들어온 A씨 등은 지난 18일 밤 8시쯤 울산항
석탄부두의 담을 넘어 울산시내로
들어가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등은 최근 베트남인들의 불법입국을
막기 위해 출입국사무소가 상륙허가증을 발급해주지 않자 호기심에 담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suel3@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