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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조직폭력배 영장

설태주 기자 입력 2009-06-23 00:00:00 조회수 181

남부경찰서는 오늘(6\/23) 불법 사채업을
하면서 종업원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경북지역 모 폭력단체 조직원 37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남구 삼산동에 사무실을 두고 급전을 필요로
하는 대출자 123명에게 2억원을 빌려주고
연이자율 3백%가 넘는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수금 실적이 낮다는 이유로 28살 권모씨 등
종업원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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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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