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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부정신고 화물차주 무죄

이상욱 기자 입력 2009-06-22 00:00:00 조회수 23

울산지법 형사 6단독 임상민 판사는
오늘(6\/22) 자본금을 빌려서 관청에 신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화물자동차
지입차주 A모씨 등 36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현행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단 허가를 받은 후 3년마다
자본금 1억원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고
관청에 주기적으로 신고할 때는 과징금은
부과하되 형사처벌을 내릴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04년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은 뒤 3년마다 자본금 1억원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1억원을
차용해 넣은 예금잔액 증명서를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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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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