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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소득세신설 긍정 효과

입력 2009-06-22 00:00:00 조회수 123

정부가 올 정기 국회에서 지방소비세와
소득세를 신설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울산시의 재정확충에도 상당한 긍정 효과를
발휘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부가세의 1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할 경우 약 천억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되고 있고 지방소득세를 신설할 경우에는
법인세율의 10%를 독립세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어 세감면 혜택 등
기업체 유치에도 상당한 긍정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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