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침체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13억 300만원의 한시적 생계비가
지급됩니다.
한시 생계보호 대상은 1인 가족의 경우
48만원 이상 58만원 미만 소득자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1226세대로, 재산은 1억 3500만원 이하이고
금융재산은 500만원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생계비 지원 대상 가구는 전국금융재산
조회에 대한 결과가 통보되면 다음달 15일부터 6개월간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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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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