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삼호대숲 일대의 백로서식지
보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울산시는 남구 삼호동 신삼호교에서
와와삼거리에 이르는 구간을 백로길로 명명하고
이 구간의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해 백로 서식 환경에 방해를 주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철새 먹이원과 생태학습장 등을 조성해
매년 울산을 찾는 3천여 마리의 백로를 생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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