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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개정안 보류

조창래 기자 입력 2009-06-19 00:00:00 조회수 106

선거법 위반 논란을 받아온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안 심의가 보류됐습니다.

울산시의회는 다자녀 가정 등에 대한
시설이용료 감면을 골자로 하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해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중앙선관위에 질의한 뒤 검토 답변에 따라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들 조례안은 선거일 1년전부터
자치단체장은 직무상 행위와 관련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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