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6\/18)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해 피해를 봤다고 협박해
5천만권 자기앞 수표를 챙긴 혐의로
울산지방경찰청 A모 경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경정은 2006년 평소 알고
지내던 C모씨의 소개로 9억여원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전매가 이뤄지지 않자 C씨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동생 오락실을 단속하겠다고 협박해
5천만원권 자기앞 수표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C씨로부터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천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또 다른 경찰관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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