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공사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건설업체
현장소장 등 45명을 무더기로 검거해 이들 중 모 건설 현장소장 김 모씨 등 2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울산국립대 등 관급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 등 건설장비 운행횟수를
허위로 청구해 그 대금을 가로채는 수법 등으로 공사대금 1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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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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