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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개정 조례안 부결

조창래 기자 입력 2009-06-17 00:00:00 조회수 97

민주노동당 이은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급식 개정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표결까지 간 끝에 부결됐습니다.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학생 1인당 한끼에
300원 정도를 울산시에서 지원해 친환경
식자재를 공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심의됐지만
의원들간에 논란이 있어 무기명 표결 끝에
4대 2로 부결됐습니다.

이에대해 울산시는 학교급식법에 급식 비용은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돼 있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한해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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