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자가용 화물차를 개조한 이삿짐
사다리차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울산 MBC 보도와 관련해 지난 15일 북구 화봉동에서
정전 사고를 낸 사다리차 차주에 대해
유사운송행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또 본격적인 이사가 이뤄지는
이달말까지 각 구, 군에 화물수송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유사운송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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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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