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관리수당 지급 논란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해 교육청이 징계하기로 하자
전교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오늘(6\/17)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10월 중구 모 여고에서
발생한 교사와 학부모가 맞고소 사건에 대해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청이 징계를 내린다는 것은 교육청이 전교조 죽이기에 나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대해 교육청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위법행위 통보를 받으면 한달이내에 징계를 해야한다는 조항때문에 징계에 나선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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