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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딸 살해 30대 징역 7년 선고

이상욱 기자 입력 2009-06-17 00:00:00 조회수 125

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오늘(6\/17) 부인이
가출한 데 화가 나 울고 있던 한 살배기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6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방어능력이 없는
어린 딸의 생명을 빼앗은 뒤 실수로 딸을
방바닥에 떨어뜨린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범행을 부인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부인이 가출한 데 화가
나서 울고 있던 한 살짜리 딸 아이를 벽에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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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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