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6\/16) 퇴직을
권고하는데 불만을 품고 병원 비리를 폭로
하겠다고 협박해 1억9천만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챙긴 혐의로 울산 모 병원 전 간부인 임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1월 자신이 일하던병원이 퇴직을 권유하자 "부당한 의료비 징수
등의 비리를 고발하겠다"며 10여차례 협박해
1억 9천만원 상당의 약속어음 1장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씨는 그러나 검찰에서 "퇴직 위로금으로
약속어음을 받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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