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 첫 시행에 들어간 근로장려금 신청을 마감한 결과 울산에서는 만 2천가구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울산시 전체 가구의 3.1%로, 전국 평균인
4.3%에 비해 1.2% 포인트 낮아 다른 지역에
비해 신청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평균 신청 금액은 77만원이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천700만원
미만,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가구에 대해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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