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울산시 소비자센터에 따르면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이 지난 2천6년 36건에서
2천7년 62건,지난해에는 71건으로 늘어났고
올들어서만 벌써 45건이 접수됐습니다.
소비자센터는 주로 현금 일시불로 상조업체와
계약을 맺었다가 부도가 나거나
다른 업체로 인수되는 과정에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계약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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