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늘(6\/11) 외환은행이 현대자동차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현대차 노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따라 소송금액과 이자비용 등 5억 여원의
배상금을 갚아야 하는 현대차 노조는
우선 조합기금으로 배상금을 처리한 뒤 당시
집행부였던 민노회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현대차 노조 12대 집행부는 지난 2006년
노조 창립기념품 납품업체와 물품공급 계약서를
위조해 계약을 체결하고, 업체가 자금난을 겪자
지급보증 약정서를 써줘 은행으로부터 4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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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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