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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노조 손배소 대법원 상고 기각

이돈욱 기자 입력 2009-06-11 00:00:00 조회수 5

대법원은 오늘(6\/11) 외환은행이 현대자동차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현대차 노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따라 현대차 노조는 소송금액의 80%인
3억 2천만원과 이자비용 등 6억원 이상의
배상금을 갚아야 합니다.

노조는 일단 조합기금으로 배상금을 처리한 뒤
당시 집행부였던 민노회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노조 12대 집행부는 지난 2006년
노조창립 기념품 납품업체와 물품공급계약서를
위조해 계약을 체결하고 업체가 자금난을 겪자
지급보증약정서를 써 줘 은행으로부터 4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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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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