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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 가짜 노사모 회원 영장

서하경 기자 입력 2009-06-11 00:00:00 조회수 112

남부경찰서는 오늘(6\/11)
노사모 회원이라며 경찰관 2명을 폭행한
40살 김 모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오늘 새벽 1시쯤
남구 삼산동 노상에서 택시비 문제로
운전자와 시비를 벌이다
거짓으로 자신이 노사모 회원이다 주장하며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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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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