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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만료된 공동주택 보수지원

이상욱 기자 입력 2009-06-11 00:00:00 조회수 23

울주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울주군에 따르면 이번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주택법에 의해 건설된 20가구 이상의 아파트로,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시설물에 대해 이달말
까지 지원사업 신청을 받은 뒤 일정 금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울주군의 경우 온양읍 운화아파트 등 93개소가 지원사업 대상이며, 입주자 대표회의를 거쳐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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