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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

조창래 기자 입력 2009-06-10 00:00:00 조회수 45

울산시 여성회관과 가족문화센터의
사용료 감면 대상이 확대됩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여성회관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교육수강료를 50% 감면하고
2천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수강생에게는 수강료의 20%를
할인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의 교육수강료는
면제하고 한 학기에 3과목 이상을 수료한
가정에는 만원을 반환해 주기로 했습니다.\/TV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이달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표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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