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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반납분으로 이자차액 지원

입력 2009-06-10 00:00:00 조회수 115

울산시 중소기업 지원센터와 농협중앙회
북울산 기업금융지점이 협약을 체결하고,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는 모두
7억 5천만원으로 업체당 융자한도는
2천만원이며 대출이자차액의 2%는 중소기업
지원센터 임직원 임금반납분으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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