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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치단체 미비 조례 개정 요구

조창래 기자 입력 2009-06-10 00:00:00 조회수 71

공정거래위원회가 울산시 각 구,군의
자치단체 조례 가운데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한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공정위는 남구와 북구의 제증명 수수료 반환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귀책사유에 따른
환불 근거조항 마련을 요구했고, 남구와 동구의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를 공개 입찰 방식으로
개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북구청에 대해서는 수강료 반환규정과
공공시설사용료 반환 등 중도 계약 해지에 따른
환불규정이 없어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민 권익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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