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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조례 개정안 논쟁 불가피

조창래 기자 입력 2009-06-09 00:00:00 조회수 113

우리 농산물 사용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 조례 개정안이 이번달 울산시 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울산시의회 이은주 의원은 우수 농산물의
대상을 지역 농축산물로 명기하고, 지원 범위도
보육시설까지로 확대하는 등의 골자로 한
학교급식 조례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습니다.

이에대해 울산시는 국내산 명기에 따른 통상 마찰과 예산 확보 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혀
심의 과정에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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