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산물 사용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 조례 개정안이 이번달 울산시 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울산시의회 이은주 의원은 우수 농산물의
대상을 지역 농축산물로 명기하고, 지원 범위도
보육시설까지로 확대하는 등의 골자로 한
학교급식 조례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습니다.
이에대해 울산시는 국내산 명기에 따른 통상 마찰과 예산 확보 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혀
심의 과정에 논란이 예상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