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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겸직금지 대상 확대

조창래 기자 입력 2009-06-08 00:00:00 조회수 37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대상이 확대되고,
직무에 따른 영리행위도 금지됨에 따라 울산시의회와 5개 구.군 의회도 관련 조례를 개정해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현재 울산시와 5개 구.군 의회의 69명의
의원 가운데 3명이 이번에 새로 겸직 금지
대상에 포함된 새마을 금고 임직원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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