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민연대는 울산시의회 제119회 임시회
의정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결산검사위원 운영
개정조례안과 4H 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해
선심성 조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유급화를 통해 의정비를 지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수당을 받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4H 활동지원 조례안은 상위법
조문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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