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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흡입판매 외국인강사 징역 2년

이상욱 기자 입력 2009-06-04 00:00:00 조회수 108

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오늘(6\/4) 상습적으로 마약류인 해시시를 흡입하거나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외국인 영어강사 42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약류 취급자도
아니면서 원룸이나 대학교 부근 등지에서
마약류인 대마 농축액인 일명 해시시를
10여차례 흡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 사이 울산 시내
자신의 외국인 친구 집에서 10여차례에 걸쳐
마약을 흡입하거나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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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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