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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사기 20대 영장

이돈욱 기자 입력 2009-06-04 00:00:00 조회수 37

중부경찰서는 오늘(6\/4)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를 판다고 속여 7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29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1월부터 온라인 게임의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내 모두
150명으로부터 7백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게임 아이템 중개 사이트에서 다른
사용자로부터 이른바 대포 아이디를 구입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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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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