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노동지청은 올들어 5월말까지 울산지역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액은
모두 91억 5천여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0억원보다 8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이 도산해 임금과 퇴직금을 못 받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도 5월 현재 23개 사업장에
11억 6천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아직까지 울산지역의 실물경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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