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일반계 사립고를 대상으로
오는 19일까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자율형 사립고 전환을 원하는 사립고등학교는 법인 전입금을 학생납입금의 5% 이상 부담할수 있어야 하며 자율형 사립고 지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중 대상학교가
지정될 계획입니다.
교과나 학사과정에 자율성을 보장하는
자율형 사립고는 5년 단위로 지정 운영되며
학교자체 평가 등을 통해 5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