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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예방 조례제정 추진

조창래 기자 입력 2009-06-03 00:00:00 조회수 36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울산시의회 김재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울산시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고,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와 치료 사업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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