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경찰서는 치매에 걸린 부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82살 염모씨에 대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않고
염씨가 평소 부인을 지극히 간호한 점으로 미뤄
불구속입건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염씨가 지난 3월
담낭암 말기로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시한부 생명 진단을 받고 부인의 앞날을 걱정해
목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염씨의 건강이 회복되는데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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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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