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 선거에 재출마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오늘(6\/2)부터 선거일인
내년 6월 2일까지 선거구민에거 법령에 근거가 없는 금품 제공이 금지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러나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전기료나 난방비 지급, 정기적인
행사에서의 상장 수여,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조금 지원 등 통상적인 금품 제공
행위는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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