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오늘(6\/2) 홧김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36살 장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씨는 지난달 29일 부인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침대에 불을 붙여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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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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