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6\/2) 돈을 빌려줘
놓고도 하청받는 대가로 돈을 준 것이라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지역 모 업체
간부 62살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천 7년 5월
북구 미포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 자신의 업체 등 2곳이 하도급을 받는
대가로 모기업에 해당하는 또 다른 업체의
간부 이모씨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고 허위로
경찰에 신고해 이씨가 건설사업기본법 위반죄로 구속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인인 이씨에게
단순히 돈을 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건설사의 하도급 관련수사에 나서자 관심을
돌리려고 이처럼 거짓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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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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