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올해 61대의 개인택시를 새로
공급하기로 하고 오늘(6\/1) 신규면허 대상자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울산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지난 6년간 영업용 택시를 운행한 운전자에게 51대, 버스운전자 6대, 화물차 운전자 3대, 군·관용차량 운전자에게 1대 등을 각각
배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내년부터는 국토해양부의 택시총량제
개정 시행 지침에 따라 신규면허 대수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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