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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살해 암매장 40대 징역 20년 선고

유영재 기자 입력 2009-05-31 00:00:00 조회수 188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후배를 살해하고 시체를 암매장한
48살 김 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암매장에 사용한 도구를 숨기는 등 범행을 용의주도하게 은폐하려해
엄중한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5년 자신의 원룸에서 빌려간 돈 6천만원을 갚지 않던 후배를 살해하고
시체를 경부고속도로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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