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만원짜리 지폐
50장을 위조해 사용한 34살 박 모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컬러복사기로 만원권 지폐 50장을 복사해
위조한 뒤 울산지역 재래시장이나 식당 등에서 19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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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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