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해
암각화 앞에 물이 차지 않도록
임시제방을 설치하자는 제안에 대해
문화재청이 불가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문화재청은 국보인 반구대 암각화 주변에
어떠한 인공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해 울산시의 향후
대응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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