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에 어린이들의 사행심을 부추기는 불법 오락기가 기승을 부린다는 울산MBC 보도와 관련, 경찰은 해당 오락기를 압수한 한편
게임기 제공업자 등을 형사 입건할 계획입니다.
울산울주경찰서에 따르면
대구에 사는 57살 정 모씨는
부산과 울산 등 영남 지역에
등급 심의를 받지 않은 불법 오락기를
학교 근처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초등학생들이 오락을 할 수 있도록
오락기 설치 장소를 제공하고
자릿세를 받은 구멍가게 업주도
형사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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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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