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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기간 하루 1만원씩 이별대가 빼앗아

서하경 기자 입력 2009-05-30 00:00:00 조회수 116

중부경찰서는 오늘(5\/29)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23살 김모씨에 대해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0일
중구 유곡동 북부순환도로 인근에서
여자친구 23살 이모씨가 헤어지자는데 격분해
폭행하고, 자신이 심적 고통을 겪는 대가로
교제한 65일 동안을 하루 1만원씩 계산해
모두 65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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