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고객으로 선정돼 무료숙박권을
주겠다며 콘도 등의 회원권을 전화 또는
방문 판매하는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울산시 소비자센터는 이달들어 회원권
10년 분할납부 등과 관련해 15건의 관련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으며 14일이내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취소의사를
명확히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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